2002.10.30 13:21
안녕하세요. 투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쟁의행위시 임금지급에 관하여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2)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은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출근율을 산정할 때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주휴, 월차, 연차발생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 월차, 연차유급휴가 등을 주어야 한다
( 1988.05.17, 근기 01254-7310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투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 노동조합에서 하는 파업에 2일간 참가했는데
> 이것도 무노동무임금에 적용되는 지요?
>
> 연월차에도 적용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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