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4:28

안녕하세요 우경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의 해지(=사직)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그만두겠다는 사직의사를 표시(가급적 서면으로)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만두겠다는 의사만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치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무단결근인 경우,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발생치 않습니다. 아울러 무단결근에 따라 무임금처리됨으로 인해 최종3개월치의 임금이 저하될 것이고 이러하기 때문에 퇴직금액수는 상당히 감액될 것입니다.

2. 회사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것을 확인한 이후 퇴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경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주식회사 오뚜기 다니교 있는 우경애라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제가 회사에 가서 그만 둔다고 과장님이랑 조장언니 한테
>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께서 한달만 다니 라고 하십니다
> 그리고 조장언니께서 제가 만약 무단 결근하면 퇴직급과
> 월급을 안줄수 있다고 했는데 못받을수 있습니까?
> 그리고 제가 오늘 무단결근을 했는데
> 다른 회사 를 못들어 갈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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