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6:07

안녕하세요. 이세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 바뀌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군요. 예컨데, 법인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단지 경영을 담당하는 주체만 바뀐 것이라면 근로자의 임금은 여전히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이 양도, 양수되어 양수기업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양도양수 전에 퇴직한 근로자와 양도양수와 함께 고용이 포괄승계된 근로자가 다르게 해석됩니다. 즉, 1) 양도,양수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양수기업이 부담하지만, 2) 승계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양수기업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특약에 의해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의 부담도 양수기업이 지기로 하였다면 특약에 따라야 하는 것이구요.

2. 그러나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였다면, 회사가 넘어가기전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 모두 기존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은 기존 사업주 개인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사업주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 재산의 청산범위는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재산(이 경우 사업주 개인이 재산이 얼마든지에 관계가 없습니다.)에 한하게 되며,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세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여전 다니던 회사를 사직했는데 아직까지 월급 일부와 연월차수당 그리고 퇴직금이 지불되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청구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 얼마전에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데 (회사 양도) 새 대표이사에게 청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또다른 문제는 알아보니 1년전 사직에도 불구하고 얼마전까지 제 명의의 건강보험, 연금보험등이 그대로 그 회사에 남아있었고 제 앞으로 임금이 지급된 것 처럼 회계 처리가 되어있답니다 (연말소득정산서도 확인).
> 실제로는 1년전에 사직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불과 얼마 전에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금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꼴인데 이 경우에 체불임금 청구시 퇴직일 및 청구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제 심경은 실제 퇴직일 (사직서를 내고 출근 안한날) 기준으로 그때까지 체불된 부분만 이상없이 받았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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