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0:27

안녕하세요 이흥로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마땅히 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가 회사측의 착오로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재직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월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신청서' 작성,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조사과정을 거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보험자자격이 인정된다면, 당해 퇴직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인지 아닌지를 따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햔 사항은 【실업급여-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흥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립중학교 기간제교사로 2년째 근무중인데요.
> 지금까지 고용보험 형태로 월급에서 공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제가 만일 그만 두게 된다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어떻게 해야하는지 친절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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