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4:56

안녕하세요. 학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면 귀하와 같은 어려움은 누구나 한두번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달을 채워야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없는 "자기만의 법"에 불과합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을 사업주가 위반하여 자기만의 법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조성한다면 위법하게 되는 것은 물론,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2.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을 지불하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불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만약 귀하가 일한 만큼의 임금 전액을 사용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에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1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학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9살 학생이랍니다.
> 저는 10월 13일 부터 - 28일까지 부천에 있는 어느 펜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아르바이트 생은 휴일이 없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을 일하는 곳입니다.
> 그곳엔 의자 라는게 없어여 그래서 8시간동안 점심시간 길어야 한 10분 정도 빼고는 쉴수가 없는 곳이죠.
> 나이도 제일 어리고 아르바이트 생이라 그런지 매일 손 걸래질을 시키고 매일 락스 냄새와 매일 손톱이 까맣게 변하고
> 1시간씩 교대로 문앞에서 실내화.양말.우산 등을 판매 해야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생이라 그런지
> 어느 누구도 친절히 봐주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래도 전 꾿꾿이 빠지지 않고 매일 나갔어요.
> 그렇게 하루일과가 끝나고 집에 오면 첫날은 허리 다리 손 가락이 굳어서 과일을 못 깍을 정도 가 되더군요.
> 그래도 참고 매일 나갔어요.
> 그러다보니 몸살만 자꾸 나고 손톱에 살이 자꾸 벗겨지고 다리가 아파서 잠도 잘 못자고.
> 8시간중에 점심시간10분 빼고 서 있어서 그런지 허리도 끊어질것 같고.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2주 만에 그 곳을 관두자고
>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찾아가서 조용히 말씀 드렸던이 화를 버럭 내시면서 한달을 채우지 못하였으니깐
>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은 29만원 정도이고 돈때문만이 아니라 사회 생활 이라는게 이런곳이었나. 하고는
>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 앞에서 우는 게 싫어서 그냥 말도 못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몸이 아파서 그런것도
> 미안한데 돈까지 못 받고 나왔다고 하면 더 마음이 아파하실까봐 그냥 통장에 있는돈 다 털어서 받았다고 하면서
> 보여드렸어요.. 첫발을 내딛는 사회가 이런곳이군요. 어느누구도 달가워 해주지 않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 발 버둥 치는 사람들. 사회 라는곳이 두려워 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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