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임금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귀하가 처음 임금수준에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조건이 함께 입사한 동일 조건의 다른 근로자보다 차별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당시 정했던 임금수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1999년도에, 엄연히 초봉 수준이 1997년, 1998년보다 상승하여 정해졌고, 귀하와도 1999년도 정해진 초봉 수준에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997년도 초봉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이 발생한지 3년 이내(임금채권시효는 임금방생일로부터 3년으로써, 3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의 차액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답변 너무나 감사하게 잘읽었습니다.
> 근데 좀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 초임금 현황이라는 문서상에 각각의 해에 해당하는 초임금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 1999년에 입사한 제가 1997년도 초임금현황상의 초봉을 받은건 부당한게 아닌가요
> 그리고 올해 입사한 사원의 경우는 2002년도 초임금현황상의 초임금을 그대로 받은것이므로
> 초임금이 상향조정되었다기 보다는
> 몇년 전 제가 받은 초임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 제가 틀린 건지요
> 자꾸 질문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 다시 한번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항상 건강하십시요^^
>
1.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임금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귀하가 처음 임금수준에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조건이 함께 입사한 동일 조건의 다른 근로자보다 차별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당시 정했던 임금수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1999년도에, 엄연히 초봉 수준이 1997년, 1998년보다 상승하여 정해졌고, 귀하와도 1999년도 정해진 초봉 수준에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997년도 초봉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이 발생한지 3년 이내(임금채권시효는 임금방생일로부터 3년으로써, 3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의 차액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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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답변 너무나 감사하게 잘읽었습니다.
> 근데 좀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 초임금 현황이라는 문서상에 각각의 해에 해당하는 초임금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 1999년에 입사한 제가 1997년도 초임금현황상의 초봉을 받은건 부당한게 아닌가요
> 그리고 올해 입사한 사원의 경우는 2002년도 초임금현황상의 초임금을 그대로 받은것이므로
> 초임금이 상향조정되었다기 보다는
> 몇년 전 제가 받은 초임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 제가 틀린 건지요
> 자꾸 질문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 다시 한번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항상 건강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