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5:19

안녕하세요. 한소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제한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일단 해당자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에 근거하여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을 하도록 자체규정에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3.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소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0개월을 근무하고 최근 회사사정으로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 물론 가슴아픈 상황이지만 남을 가족을 위해 받아들여 실업급여 해당자가 되었습니다
> 하지만 올해초 가족권유로 본인명의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 부과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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