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5:55

안녕하세요. 질문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귀하가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제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써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이상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급여를 연봉으로 받고 있는데여.. 회사에 알아보니 저는 퇴직금이 없다고 해서여 ..
> 입사해서 연봉계약을 맺을 때 퇴직금얘기가 아예 없었는데 그럼 못 받는건가여?
> 첫 직장이라 퇴직금에 대해서 모르는상태여서 저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주는 줄 알았거든여.
> 그리구 연봉제랑 월금제랑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자녀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해당 요건 입증 2002.11.26 372
【답변】 자녀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해당 요건 입증 2002.11.26 371
이런 경우는 어떻하나요? 2002.11.26 331
【답변】 이런 경우는 어떻하나요? 2002.11.26 371
급여 계산방법 2002.11.26 794
【답변】 급여 계산방법 2002.11.26 466
출산으로인한 퇴직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2002.11.26 408
【답변】 출산으로인한 퇴직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2002.11.26 707
퇴직금 중간정산.. 2002.11.26 360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2002.11.26 359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근거 자... 2002.11.26 1229
【답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2002.11.26 3786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2.11.26 391
【답변】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2.11.26 386
대표이사가 지불각서를 이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2002.11.26 833
【답변】 대표이사가 지불각서를 이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2002.11.26 1194
육아휴직신청절차등에 대해서... 2002.11.26 642
【답변】 육아휴직신청절차등에 대해서... 2002.11.26 1255
실업급여,,, 2002.11.26 924
【답변】 실업급여,,, 2002.11.26 553
Board Pagination Prev 1 ... 4795 4796 4797 4798 4799 4800 4801 4802 4803 480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