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5:55

안녕하세요. 질문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귀하가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제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써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이상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급여를 연봉으로 받고 있는데여.. 회사에 알아보니 저는 퇴직금이 없다고 해서여 ..
> 입사해서 연봉계약을 맺을 때 퇴직금얘기가 아예 없었는데 그럼 못 받는건가여?
> 첫 직장이라 퇴직금에 대해서 모르는상태여서 저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주는 줄 알았거든여.
> 그리구 연봉제랑 월금제랑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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