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7: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약 5년 정도 파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글을 남겼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답변을 들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98년 7월에 이 회사에 파견근로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2000년 1월 1일부로 대한 통운 렌트카를 통한 용역회사로 파견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2002년 1월 1일부로 렌트카를 통한 파견근로가 위법이라면서 렌트카를 통한 용역회사와
사용사업주와 다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은 5월말쯤됩니다.
1) 이렇게 된 상황인데 제가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넣었을 경우 회사의 정직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의
계약직이 되는 것입니까?
2) 그리고 정직원이 되었을 경우, 2년이 지난 2000년 7월 이후의 파견 근로자로써의 임금과 정직원으로써의
임금의 차액분을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까?
3) 파견 근로자로써 2년이 넘게 되면 직원으로 받아주는 것이 강행된다고 했는데 사용사업자가 직원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쁜 시간에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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