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7:15
남편직장이 같이 서울에 있다가 두달전 강릉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주말부부를 하다가 혼자 애키우기 힘들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그만두고 강릉으로 가려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공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하나
저희회사는 아직 올해분 임금협상이 안되어 아직 정산분을 받지못했는데요
아무래도 12월은 되어야 정산분을 줄듯 합니다..
제가 퇴사후 입금협상이 되어 올해 정산분을 주면 저도 받을수잇는지요..
퇴직금도 그럼 계산을 다시해서 정산해 주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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