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20:22

안녕하세요. 고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일 이전 1년간 발생한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시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3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미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퇴직금 지급시 상여 평균 임금에 대해 문의 합니다.
>
> 작년에 200%의 상여를 지급하였고
>
> 올해 300%의 상여 지급율이 결정 되었습니다.
>
> 다만 10월 30일 퇴사자가 있어 평균 상여를 한 바, 실제 250%의 상여를 지급하였습니다.
>
> 그렇다면 실제 상여 받은 총액 / 12개월을 하여 월 평균 상여를 구해야 하는 건지
>
> 아니면 올해 기준인 300%에 해당하는 상여금으로 월 평균 상여를 구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 오랜 근무자에게는 매우 큰 돈의 퇴직금 차이가 나므로 어떤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제가 알기론 실제로 받은 상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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