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2:25

안녕하세요. 박훈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머니께서 편찮으신 정도가 어떤지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제15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상병정도가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 또는 곤란한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의해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할 때, 의사의 소견서 등을 사직서에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체력저하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러나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일 경우에도, 회사가 병가를 부여하거나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키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훈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엄마가 어린이집 주방에서 근무하시는데 몸이 아파서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 그래서 어린이집을 그만둘까 하는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개인적인 질병, 부상등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하는데..
> 사업주가 만약 다른 업무를 명하였을때 그업무를 수행치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 저희 엄마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기에 주방외에는 할 업무가 없습니다..
>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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