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3:12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태양과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은 너무 포괄적이군요.

2. 첫째, 근무를 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방법 중에는 "준법투쟁"이나 "태업"이 있습니다. 준법투쟁은 평소에는 잘 지키지 않던법령이나 작업규칙 등을 엄격히 준수하거나,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집단적 연월차휴가 사용 등) 간접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운영의 저해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업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일은 하되, 이를 부분적으로 배제하고 불완전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쟁의수단입니다. 파업시 예상되는 임금감소의 불이익을 완화시키면서 업무저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업 등의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앞서 단결력을 위시하거나 단체교섭의 진전을 촉구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준법투쟁이나 태업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으나, 법원은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3. 귀하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지는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이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등 노조의 의견이나 방침을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알리는 언론활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조의 언론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언론활동의 필요성, 침해된 사용자의 명예, 신용의 정도, 그 대상의 범위가 조합원이나 근로자에게 한정되는가 아니면 일반인도 포함하는가 등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사항(플랭카드를 붙이고 차량운행이 가능한가?)만 듣고는 "할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4.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1)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여지가 없는 분쟁상태에 있어야 하고, 2) 조합원들의 쟁의의사의 형성을 위해서 조합원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고(이 때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되어야 합니다.), 3)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의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주신 질문만으로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교섭이 결렬된 경위와 교섭의 쟁점사항(양자가 주장하는 바), 그리고 사업의 종류, 조합의 규모, 집행부의 투쟁결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제겨울이 찿아오는 길목에서 저희 노동자는 힘든 임금협상에서 조정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조정에서 사측과 협상이 이루어 지지않아 쟁의에 들어가야할 입장입니다.
> 물론 쟁의 신청 하고요.
> 쟁의 기간 중에도 근무를 하면서 쟁의 행위를 할수있는지요?
> 쟁의기간중에 근무를 하면서 차량에 플랭카드를 붙이고 운행이 가능한지요?
> 일을 하면서 조합의 요구조건을 관찰하기위해 할수있는 행위가 어떤것이 있는지요?
> 집단 조퇴나 집단월자,연차를 사용할수있는지요?
>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쟁의 신고를 해야 합니까?
> 정말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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