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2:19

안녕하세요 이미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의 사용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액은 통상임금입니다. 문제는 통상임금의 적용에 있어 노동부가 정한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부함되지 아니하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인 임금(수당)을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적용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소의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종전까지는 통상임금의 범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노동부가 정한 통상임금산정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수당-라 하더라도 노사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동부 자체적으로 정해왔으나, 최근(2002.8.1) 이러한 종전의 지침이 변경되어 <1임금지급기간(1개월)내에 근로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생산기술이나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성격의 능률수당>이라면 통상임금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1임금지급기간(1개월)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임금으로써, 생산기술이나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성격의 능률수당>이라면 통상임금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3. 결국 귀하가 말씀하신 능력급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지급의 원칙상(근로기준법 제42조) 매월 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처럼 연단위로 책정된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하지만, 당해 능률급여가 능률 가타 근무성적 등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4. 즉, 최근의 변경된 노동부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시 통상임금 산정범위 지침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의 재량권한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고용안정센터에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여 귀하가 말씀하시는 능률급여의 성격이 그 명칭과 달리 사실상 업무능률이나 근무성적에 따라 변동되지 아니하는 통상임금임을 주장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개정된 통상임금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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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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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후휴가시 마지막 30일분의 급여를 노동부에서 통상임금을 지급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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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보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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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매월 기본급과 능력급이 동일금액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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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확인하니.. 60일분의 회사지원분은 기본급과 능력급이 모두 지급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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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분의 노동부 지급액은 능력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 연봉제라고는 하지만 매월 동일하게 지급받는 금액인데.. 통상임금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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