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0:26

안녕하세요 이미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인수된다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고용 그 자체 및 임금 등 근로조건)도 새로운 사람에 의해 인수인계됩니다.
2. 회사가 현재의 상태에서 폐업,도산하는 경우, 고용 그 자체가 중단(=해고)되며 기존까지의 근로계약관계하에서 발생한 미지급임금의 지급주체는 폐업,도산한 싯점의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폐업,도산한 회사에서의 사업주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미지급임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종3개월치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이 인수 또는 폐업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면 퇴직한 싯점의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위의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회사가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어떠한 식으로든 회사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는 조치가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명의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증빙자료의 대표적인 것이 회사가 직접 작성해준 지불각서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 등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저번에도 문의를 드려서 좋은 답변 받았답니다
> 감사해여...
> 이번에 문의드릴것은 저희 회사는 법인 입니다...
> 그런데 대표이사가 6월에 이 회사를 인수를 하였는데 몇개월 경영을 해보고
> 나니 이익이 없어서 경영권 포기한다구 그런 내용을 주주나 다른 이들에게 내용증명을
> 보냈습니다....
> 물로 직원들 급여도 많이 밀린 상태구여
> 월급도 못 받구 있는데 다른 일자리 알아보구 옮길려구 하는데 주위 직윈들이 당사자가
> 없으면 급여를 안줄꺼 같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 회사를 다른 사람이 인수 할수도 있구 정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 인수하게 되면 인수할 사람한테라도 받을수 있는데 정리가 되버리면 직원들 급여는 어떡해
> 됩니까???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나가도 받을수 있는지요 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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