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0:54

안녕하세요 김명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휴가가 종료된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여성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12개월에서 출산후 산후휴가기간인 45일을 제외한 10.5개월의 한도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출산전 45일과 출산후 45일 등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5개월의 육아휴직(365일-45일=3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사용자는 이를 무조건 허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다 하여 퇴직을 요구하더라도 스스로 퇴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스스로 퇴직하시면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중 퇴직하면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스스로 퇴직하지 않는다하여 회사가 강제적으로 사직처리하거나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3.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20만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노동계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하였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육아휴직급여인상예산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가 이를 언제부터 적용시킬지(언제 공식적으로 고시할지)가 다소 변동성이 있습니다.

4.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임신중이라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한다'고 멍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단체협약등에서도 그렇게 정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생리현상이 없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생리휴가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육아휴직문제와 생리휴가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명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내년 1월 출산예정을 앞둔 직장인 입니다.
> 출산후 육아문제로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직장을 게속 나갈려고 그러니 애기를 맡길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 육아휴직은 출산후 곧장 휴직신청을 낼수 있는지요?.
> 휴직신청시 퇴사를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육아문제로 퇴직을 하게되면 40만원씩 지급
>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생리휴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요..
> 저희 회산 출산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여사원들이 많은데 임신후 다들 생리휴가를 챙겨 썼는데 얼마전 부터 임신을 걸고 휴가를 못쓰게 하는군요. 단체협약에는 이렇다 저렇다 나와 있지않고, 이런 경운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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