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2:25

안녕하세요 고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생리휴가수당은 통상임금단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차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통상임금 / 226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참고적으로, 노동부 예규 476호 (2002.1.22) {통상임금산정지침}의 제6조(적용)에서는 "이 지침은 ---(생략),생리휴가수당--(생략)--의 계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개한 노동부 예규 476호는 노동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미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생리수당을 지급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
> 지급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 일률적으로 2만원으로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
> 아니면 월차수당과 동일하게 통상임금 / 226시간 * 8시간 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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