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2:41

안녕하세요 임필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서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거짓된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정수급)가 늘고 있어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가 이를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귀하가 부정수급의 의사만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체력의 저하,심신장애, 질병,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와의 상호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면담과정에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는 귀하의 질병 및 체력정도,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과 체력과의 관계 등을 간단히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의사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병원에서 진료내역서 등을 발급받아 지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필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48살인 주부로 95년부터 2002년 9월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머리도 자주 아프고, 속도 편하지 않고 어지러운등 여러가지로 몸이 좋지 않아 지금은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영대 병원에서도 항문 쪽이 좋지 않아 수술을 권하기도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회사 다닐때도 자궁수술로 인해 약3주 정도 쉰 적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것을 이해하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고용보험 조합에도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조합 담당자의 말이 자기의 면담후 결제를 올려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담당자가 실업급여 신청자를 면담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다른 직업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몸이 예전같지 않은데 어떻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여태 넣은 고용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는 고용보험 납입할때 강제적으로 내야된다는것과, 나중에 힘이 없어 일을 그만둔다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하여튼 실업 급여 대상자 선정이 무슨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없는지가 궁금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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