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8:11
안녕하세요...
저는 48살인 주부로 95년부터 2002년 9월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머리도 자주 아프고, 속도 편하지 않고 어지러운등 여러가지로 몸이 좋지 않아 지금은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영대 병원에서도 항문 쪽이 좋지 않아 수술을 권하기도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회사 다닐때도 자궁수술로  인해 약3주 정도 쉰 적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것을 이해하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고용보험 조합에도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조합 담당자의 말이 자기의 면담후 결제를 올려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담당자가 실업급여 신청자를 면담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다른 직업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몸이 예전같지 않은데 어떻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여태 넣은 고용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는 고용보험 납입할때 강제적으로 내야된다는것과, 나중에 힘이 없어 일을 그만둔다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하여튼 실업 급여 대상자 선정이 무슨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없는지가 궁금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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