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근로자로서 재직한 최종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퇴직할시 자영업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퇴직사유입니다.

아울러 퇴직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누락한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차후 전산망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경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 6개월 정도 직장에 다니다가 조그만 가게를 할려고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가게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구요.
>
> 4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은 폐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번에 가입했던 고용보험에서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급여 대상자에서 해당이 않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
> 여러가지 글을 읽어 보아도 나와 같은 경우의 것은 없고, 확실한 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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