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정도 직장에 다니다가 조그만 가게를 할려고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가게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구요.
4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은 폐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번에 가입했던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급여 대상자에서 해당이 않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글을 읽어 보아도 나와 같은 경우의 것은 없고, 확실한 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가게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구요.
4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은 폐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번에 가입했던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급여 대상자에서 해당이 않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글을 읽어 보아도 나와 같은 경우의 것은 없고, 확실한 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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