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3:30

안녕하세요. 이영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통상 유급휴가의 유급부분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주휴일을 쉬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1일분의 급여를 삭감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에 따른 일급금액에 더하여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귀하의 임금구성항목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1) 주휴일의 유급임금의 계산이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2) 일급제의 경우 추가적인 주휴일 유급임금이 지급된다고 정리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이라 생각되는 군요.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의 급여명세서에는 주휴일에 출근을 하지않더라도 지급되는 당연분임금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는데 이 당연분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건지(급여에서 누락?) 원래 표기하지않아도 되는건지(회사측에서는 다 포함되어있다고 함),명세서에 별도로 표기해야하는건지??????
> 통상임금이 800,000원인데 여기에 226을 나누어 시급이 3,540원 일급이 28,319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 "(44+8)*(365/7)/12=226 " 이 산식으로 "226"으로 나누어 시급이 산정되면 주휴일 당연지급임금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통상임금에..) 어떻게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 아님 회사측이 틀렸다면 일급 28,319*4=113,276원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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