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의 급여명세서에는 주휴일에 출근을 하지않더라도 지급되는 당연분임금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는데 이 당연분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건지(급여에서 누락?) 원래 표기하지않아도 되는건지(회사측에서는 다 포함되어있다고 함),명세서에 별도로 표기해야하는건지??????
통상임금이 800,000원인데 여기에 226을 나누어 시급이 3,540원 일급이 28,319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44+8)*(365/7)/12=226 " 이 산식으로 "226"으로 나누어 시급이 산정되면 주휴일 당연지급임금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통상임금에..) 어떻게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회사측이 틀렸다면 일급 28,319*4=113,276원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저의 급여명세서에는 주휴일에 출근을 하지않더라도 지급되는 당연분임금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는데 이 당연분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건지(급여에서 누락?) 원래 표기하지않아도 되는건지(회사측에서는 다 포함되어있다고 함),명세서에 별도로 표기해야하는건지??????
통상임금이 800,000원인데 여기에 226을 나누어 시급이 3,540원 일급이 28,319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44+8)*(365/7)/12=226 " 이 산식으로 "226"으로 나누어 시급이 산정되면 주휴일 당연지급임금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통상임금에..) 어떻게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회사측이 틀렸다면 일급 28,319*4=113,276원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