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여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상여금 성질의 급여 200%가 성과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었나요? 아니면 상여금과 별개로 성과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나요? 만약 단체협약 체결전에서 상여금 성질의 급여 년 200%가 매달 성과수당의 명목으로 월급여와 함께 지급되고 있었다면, 단체협약이 체결된 뒤 상여금이 300%로 올려졌고, 매달 지급되었던 성과수당이 그만큼 인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수당을 상여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체결전에 상여금 200%가 성과수당과 별개로 되었고 단체협약 체결 후에 성과수당이 상여금으로 둔감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사실상 성과수당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성과수당의 명칭을 상여금으로 바꾸기로 합의되었는지, 그 동안 상여금이 성과수당의 명목으로 지불되는 상황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이의제기한 바가 있는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합의된 상황이었는지 등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계약 당사자간의 견해와 단체협약 체결전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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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 저희 노동자를 위해 힘써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작년에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입사당시 상여금이 200%였습니다.
> 물론 임.단협체결 당시 현제 상여금 200%에서 100%인상한다는 조항도 있었고요.
> 현제는 상여금 300%를 기본금에서 12월로 나누어 지급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노동조합 만들기 전에는 월급 명세서에 상여금은 없고 성과수당이 있었습니다.
> 상여금이라는 명목은 없고요. 연말 정산서에도 상여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여름 휴가비 50,000원은 포함되어있었고요. 저희 회사는 법인 주식회사입니다.
> 회사에서 받는것은 통상임금에 포합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 월급과 여름 휴가비 뿐이죠. 성과 수당을 상여금이라고 볼수 있는지요?
> 그런데 8월부터 상여금이라고 명시하여 상여금을 받고있습니다.
> 대신에 성과수당은 없고여, 저희회사는 월급과 운행수당이 따로 있습니다.입사부터 7월까지의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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