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9:53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노동자를 위해 힘써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작년에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입사당시 상여금이 200%였습니다.
물론 임.단협체결 당시 현제 상여금 200%에서 100%인상한다는 조항도 있었고요.
현제는 상여금 300%를 기본금에서 12월로 나누어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만들기 전에는 월급 명세서에 상여금은 없고 성과수당이 있었습니다.
상여금이라는 명목은 없고요. 연말 정산서에도 상여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름 휴가비 50,000원은 포함되어있었고요. 저희 회사는 법인 주식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받는것은 통상임금에 포합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월급과 여름 휴가비 뿐이죠. 성과 수당을 상여금이라고 볼수 있는지요?
그런데 8월부터 상여금이라고 명시하여 상여금을 받고있습니다.
대신에 성과수당은 없고여, 저희회사는 월급과 운행수당이 따로 있습니다.입사부터 7월까지의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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