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4:43

안녕하세요. 채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규직과 수급직원간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귀하의 경우, 이미 회사의 지시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3년째라면, 더이상 수습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약정대로, 입사후 3개월의 수습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므로 회사가 구체적으로 정규직으로 근로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았다하더라도, 계속해서 근로계약의 해지 표시 없이 근무를 해온 경우라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을 부인하더라도, 귀하에게 정식채용을 거부할만한 능력이나 자질의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면 정식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취업난 때문에 소위 "묻지마 취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취업을 하더라도 사후에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계약없이 성급하게 일자리를 얻어 사회초년생으로써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므로 명확히 못박아 두지 않고 입사할 경우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서 혹은 퇴사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도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약정사실을 사용자가 부인하면서, 난처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귀하의 수습기간을 늘릴 합리적 이유가 없고, 입사일로부터 2년여가 지난 상황이므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십시오. 정규직과 수습기간의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난다면, 균등한 근로조건을 부여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임금의 구성항목과 지불방법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밖에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7조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넌지시 들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주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떠한 기준도 없이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귀하의 근로조건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한편,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없다하더라도, 주위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둔 자료 등을 통해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이와같은 근거를 마련해두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5. 근로자의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의 내부규칙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의 경력인정은 특별한 사유없이 다 인정해주면서,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경력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므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십시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채미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A회사에 2000년6월에 입사한 여성입니다.
> 처음에 입사를 하려다가 계약직인걸알구
> 전화루 계약직으로는 근무못하겠다구 전화드렸지여.
> 그랬더니 총무차장이 3개월수습후 정규직으로 발령내주겠다구하더군여
>
> 3개월이 못되었을때 총무부에서 다른부서로 옮겨졌구 당연히 정규직이 아닌
> 그당시 계약서두 쓰지않았구여 1년이 지나, 계약을하자는겁니다
> 그래서 3개월이 일년이 되었으니 정규직으로해달라.
> 그차장은 자기는 그런말한 기억이없다구 좋은곳있으면 나가라는겁니다.
> 그차장은 짐 이회사가아니 다른계열사루갔구여
> 총무부에서는 그때 니가 잘했어야했다며 어렵겠다구만합니다.
> 어떻게 해야하는지..알구싶구여
>
> 짐3년차인데 계약서를 쓰자구 몇번예기했느뎅 쓰지를안네여
> 계약서를 안쓰면 저한테 불리한건아닌지
>
> 또 요번에 들어온 신입여직원이있는데 저는 경력인정안해좋거든여
> 근데 그신입은 해주었더라구여
> 그래서 나두해달라 요구했더니 입사할때 모든걸했어야지.
> 지금은 입사한뒤라 해줄수없답니다.법적으루
> 이거에 대해서두 말씀부탁드립니다.
>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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