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5:05

안녕하세요. 곽무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10월 7일에 퇴사하였으니 적어도 10월 21일까지 귀하에게 발생한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일을 넘겨서 차일피일 지급을 미룬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사건이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내에 노동부 선에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정도 그 기일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3. 그러나 25일안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사용자가 버티면서,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검찰에 형사적 판단을 맡기게 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검찰의 방망이가 솜방망이인지라, 그렇게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수도 없지만, 1년에 임금을 체불했다고 징역사는 사람은 열손가락안에 꼽습니다.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사용자 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까지 포함)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으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단계 한단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스스로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의외로 쉽게 지불할 수도 있으니까요..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무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는 월급제로 190만원 받고 가구 제조업을 다니다 10월 7일 퇴사를 했음니다.
> 그런데 아직 9월 급여가 지급되지 안아 어려움이 맣답니다.
> 진정을 내려는데 기일이 얼마나 걸릴지 ? 제가 사장한테 월급을 가장빨리 받으려면
> 어떤방법이있는지요 알려주세요,
> 또 진정을 하려면 6 7 8 9 월 철야 특근 수당 요구도 해야하나요?
> 진정접수시 사장이 최악으로 버티면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 답 부탁드립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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