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00:34
안녕하십니까.저는 정보통신공사업에 정규직으로 약 3년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구요...근데 저는 3년 동안 다니면서 길게는 3개월 짧게는 1월이상 월급 지연이 된 적이 5~6번 있구요..
제가 퇴사하기전에도 월급이 짧게는 20일이상 길게는 1월이상 체불되어 생계상 더 이상은 다니지 못할것 같아.
7월2일자로 퇴직하게 되었고, 사직내용에는 그냥 편의상.개인사정으로 적어 냈습니다.
참고로 퇴직하기전 급여일은 다음달10일인데.. 3월달은 4월20일경 4월달 급여는 6월1일날..5월달 급여는 7월3일 그리고 마지막달 6월은 8월20일경 그리고 현재는 퇴직금도 못 받고 있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황이고 회사직원들 얘기를 빌리자면 지금도 월급지연이 계속 1달이상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또 퇴사하기전에 2개월정도 국민연금 납부니 그런상황은 직원들에게 독촉장이 날라오기전까지 얘기해 주지도 않았구요.. 회사의 경영사정을 미리 예측하여 퇴사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개인사유라 적었거든요...전에는 봉투로 주었기 때문에 3개월씩 밀린 상황을 증명기가 어렵지만 증명하라면 같이 다녔던 직원들 밖에 없으며, 나중에는 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의 4,5.6월달 증명은 가능합니다.몇개월이 지났지만 수급대상이 되는지요..그저 정때문에 퇴직금도 퇴직사유 발생 14일이내라는것은 알지만 그냥 지금 까지 참았는데 자의로 퇴사(전직,자영업)했다고 신고해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하구 그렇다구 퇴직금을 준것두 아니라 생계가 곤란합니다.답변좀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급대상이 된다면 회사관할 고용보험 센타로 가야하는지 제가 살고 있는 거지지 관할 고용보험센타로 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성실한 답변 주실줄로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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