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00:41
저희 아버지가 얼마전 19년째 다니던 공장을 그만 두셨는데, 그 공장 사장님 말씀이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나갔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말을 하였다기에 이렇게 법적 지식이 없는 저희로써는 마냥 당하고 있을수 없기에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10살 (1985년)때부터 충남 논산에 위치한 '한일시멘트'라는 공장에 근무를 하시며 2002년9월23일까지 근무를 하시다 같이 일하는 아들벌 밖에 되지 않는 공장장(사장 족카)의 험한 욕설과 힘든일은 무조건 떠넘기다 시피하는 그런 사람과는 더이상 같이 일못하시겠다며 저희 아버지는 19년동안 몸담고 계시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며 기계에 팔이 끼는 사고로 팔에 심한 부상으로 장애진단 4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그사고가 있었던 시기가 아마도1994년 이었던걸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역시 공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있질않아 저희 부모님 의료보험카드로 수술과 치료를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수술비와 치료비로 청구되었던 비용들은 공장사장님께서 대납해주셨다고 합니다.그사업장은 의료보험 조차 되질안았더군요!

1985년 근무당시 저희아버지가 받으셨던 임금은120만원이었는데,그리고 몇년후 IMF 한파 핑계로 100만원으로 임금을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8년1월1일 어느날 아침 공장에 출근하셔서 이것저것 손보시느라 바쁘게 일하시고 계실때 공장사장이 잠깐 보자는 말에 장갑도 벗지않은체 사무실에 들어가보니 서류 한장을 내밀면서 읽어보고 이름과 도장을 찍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려웠던 생활형편탓에 국민학교도 제대로 다니시질 못했던 저희 아버지는 말그대로 하얀건 종이요,검은건 글씨라는 완전 까막눈이 셨기에 그냥 도장과 이름을 적고는 얼른 사무실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지금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공장에 찾아가 퇴직금 얘기를 꺼내니 서류한장을 내밀면서 더이상 줄게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서류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월급85만원과 퇴직금 15만원을 포함한 금액 100만원을 매월 5일(봉급날) 지급한다.
하루 7시간 근무에 (연장근무 포함) 여름휴가,명절등은 근무를 하지 않는것으로 하며
동절기에는 근무시간이 단축되어진다! 등등
내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아버지는 아침7시 출근에 저녁7시 퇴근 동절기 역시 근무시간은 마찬가지 였습니다.여름휴가라는건 있는줄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종이한장들고 기가막혀서 어쩔줄을 몰라하셨을 건 뻔하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 서류를 보여드렸더니 역시 글을 모르시는 터라 어머니가 읽어 드렸더니 아버지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며 억울해서 지금 자리에 누워계시고... 저역시 지방에서 맏벌이로 결혼생활를 하는터라 해결방법도 안서고 정말 억울해서 미칠지경인데 당사자인 저희어버지의 억울함은 어디가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법적 지식이 없는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5인 이하 작업장이며 어쨋든 서류에 도장을 찍은 이상 더이상 방법은 없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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