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3:53

안녕하세요 김성곤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1.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 또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 등에 의해 종업시간이 하절기에는 18시까지 동절기에는 17시까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절기에도 20시까지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이 추가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항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명시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50/100)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동절기에 09시부터 1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7시간근무한다면 17시부터 20시까지 3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임금(50/100)이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17시부터 18시까지는 연장근로가산임금(50/100)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시간분의 임금(100/100)만 지급되며 18시부터 20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2시간분의 당연분 임금(100/100)에 더하여 50/10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계약상 20:00 이 퇴근시간임다 .
> 18:00까지는 기본근로이고요 20:00 은 기본 잔업시간임다 그러니까 매일 두 시간은 잔업을 하죠
> 그런데 동절기 퇴근시간이 문제가 됨니다
> 한시간이 앞 당겨지고 그런데 우린 퇴근시간이 그대로고 계속 20:00에 퇴근하면 연장근로가 한시간씩 늘어나는데 정당한지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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