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4:00

안녕하세요 허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재차 고용안정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이전 14일간에 대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여부 등을 소명하여 이기간분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미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실업급여를 받는중입니다.
> 마지막 한번을 남겨놓고..
> 추석등 여러가지 일이 겹쳐 구직활동을 못하여
> 지정된 날짜에 출석을 3번이나 못나갔습니다.
>
> 돌아오는 지정된 날짜에
> 구직활동을 하고 출석하면
> 변함없이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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