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4:05

안녕하세요 김은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리되며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고용보험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서로 연동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입사이후 퇴직시까지 전체의 재직기간이 5인미만 고용된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조항이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6년 2월 2일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입사 당시에는 사장하고 저하고 직원이 둘이 였습니다.
> 지금 현재는 사장을 제외하고 직원이 4명 있습니다.
> 11월 2일 자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줄수 없다 합니다.
> 제 상식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법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 입사 당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진 않은 상태였고.. 3년전인가 전 사업장이 고용보험가입이
> 의무화 되어서 3년전에 가입을 한 상태 입니다.
> 그렇다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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