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0:42
저는 96년 2월 2일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사장하고 저하고 직원이 둘이 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장을 제외하고 직원이 4명 있습니다.
11월 2일 자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줄수 없다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법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당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진 않은 상태였고.. 3년전인가 전 사업장이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서 3년전에 가입을 한 상태 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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