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4:2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야간근로,연장근로 등 각종 법정수당의 적용에 있어 차별이 없습니다.

2.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합니다.

3.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100/100)>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당해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가산분 임금(50/100)>이 합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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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생산직 사원의 법정 수당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께요.
>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은 각각 시급에 몇 %로가 적용되나요?
> 그리구요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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