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4:39

안녕하세요 배경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고용안정센터에서 피보험자자격상실확인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당신의 고용보험자격이 퇴직으로 인해 상실되었으니 그리 알라'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우선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청하시거나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별도로 "근로자 본인"이 자신이 주로 거주하는 거주지(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음)에 소재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1개월이상 장기간 머물사항이라면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지방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신고하라 전달하시고 만약 조만간 주거주지로 올라올 사항이라면 그 때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라 전달하시면 되겠씁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당사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여부를 체크하여야 하는 관계로 본인외 다른사람(비록 배우자라 하더라도)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경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강남고용안정센타에서 고용보험피모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남편은 사정상 지방에가 있어서 갈수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처인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2002.11.26 380
주간근무자를 24시간 격일근무 하라는데요 2002.11.26 1737
【답변】 주간근무자를 24시간 격일근무 하라는데요 2002.11.26 1944
육아휴직후... 2002.11.26 415
【답변】 육아휴직후... 2002.11.26 373
억울한데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빠른 연락 바랍니다 2002.11.26 531
【답변】 억울한데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빠른 연락 바랍니다 2002.11.26 842
[질문]실업급여를 받는중 수습사원으로 취업이 되면? 2002.11.26 2042
【답변】 [질문]실업급여를 받는중 수습사원으로 취업이 되면? 2002.11.26 2899
자녀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해당 요건 입증 2002.11.26 372
【답변】 자녀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해당 요건 입증 2002.11.26 371
이런 경우는 어떻하나요? 2002.11.26 331
【답변】 이런 경우는 어떻하나요? 2002.11.26 371
급여 계산방법 2002.11.26 794
【답변】 급여 계산방법 2002.11.26 466
출산으로인한 퇴직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2002.11.26 408
【답변】 출산으로인한 퇴직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2002.11.26 707
퇴직금 중간정산.. 2002.11.26 360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2002.11.26 359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근거 자... 2002.11.26 1229
Board Pagination Prev 1 ... 4794 4795 4796 4797 4798 4799 4800 4801 4802 480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