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이자를 약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그 변제 지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하지만, 임금의 경우 대개 지연이자를 약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실무에서는 소송전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완전변제일까지 연2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최고장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당사자에게 발송합니다. 우선, 회사사장을 수신인으로 발송하십시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재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2000년에 첫 직장을 다니다가 올해 7월에 퇴직하였습니다.
> 저는 퇴직금이 3개월이 지나야 나오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 곳 게시판을 보면 14일내로 나오게 되있더군요.
>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해 보니 언제 준다 언제 준다 하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 그러기를 벌써 한달이 지나서 어제부로 퇴직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 만약 퇴직금을 퇴직후 14일내에 받아서 은행에 넣었더라면 3개월안에 이자로 단돈 1만원이라도 받았을 겁니다.
> 그러나 3개월동안 미뤄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퇴직금 체불에 관해 연체비라던가 그런 것이 없는지요?
> 그 점이 궁금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3개월동안의 제 퇴직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 또 하나로, 최고장이나 진정서를 낼 때, 그 대상을 누구로 해야 합니까?
> 그 회사 사장에게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다니던 공장의 공장장에게 보내야 하나요?
> 자세하고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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