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22:23

안녕하세요 이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사연 잘 읽었습니다. 직장생활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눈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더욱 안까운 것은 귀하가 퇴직한 사연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직장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강구하는 방법이 노동부의 여성고용평등센터 등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사건을 수사하고 그렇게 결론 난 사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아울러 직장내 왕따문제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노총은 현재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보다 확대되어 보다 많은 직장인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이번 10월 30일부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가 회사에서 커플이란 이유로 제 여자친구와 저에 대한 과도한 편견과 스트레스에 의해서
> 사직서를 내었는데.
> 첫째. 수시로 직장 상사(과장)에게 불려가 점심시간 및 퇴근시간 이후에도 같이 다닌다며 혼이남.
> -점심시간 및 퇴근후에도 절대 같이 다니지 말것을 강요당함.
> 둘째. 위 지시사항대로 회사내에서는 아는체도 안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수시로 과장 / 부장에게 불려가서 욕을 먹음
> 셋째. 위 과정중 한번만 더 보이면 짜르겠다는 말과 마지막 경고라는 말을 들음(수시)
> 넷째. 원래 저의 주 업무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받음
> -업무 변경 / 보직변경(여자친구),
> 다섯째. 약 3개월간에 걸친 출장비(150~200만원 상당)에 대한 고의적으로 지불 안해줌.
> -출장비 해당내역(개인 차량사용에 따른 기름값 / 식대, 차량 수리비등등)
> -3개월 후에 출장 복귀후 상사(과장/부장)와 싸워서 억지로 받아냄.
> 여섯째. 여자친구 경우 출장경비에 해당하는 경비(비행기값 / 식대 / 교통비등)을 3개월 이상 못받음.
> -결재 조차 들어가지 않음(퇴사후도 못받음)
> 일곱째. 10월 30일 일로 부장에게 불려가 한번만 더 같이 다니면(회사내/밖 포함) 마지막 경고(퇴사)및
> 근무지역 강제 변경하겠다는 경고를 받음
>
> 일단 큰것만 적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꼭 알고 싶습니다.
> 둘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고
> 저는 일한지 7개월 저의 여자친구는 2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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