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22:37

오경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노동법률에 관한 내용이기 보다는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에 접속하시어 보다 좋은 정보를 얻으심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신고를 하여 보험료 납부가 정지되며, 육아휴직종료후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직전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육아휴직이 끝나는 싯점부터 육아휴직기간동안에 미납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 원하는 경우 10회이내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분담하는 것으로 비록 육아휴직의 사유라 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전액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경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육아휴직시 내는 세금중에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로 해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은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은 육아휴직급여시 발생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인가요, 또 지금까지는 회사가 반부담 개인이 반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육아휴직시에는 모두 저의 부담이 되는건가요. 반반부담을 할수는 없는건지....
> 에커나..궁금한게 많은데 정리가 안되네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흐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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