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내는 세금중에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로 해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은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은 육아휴직급여시 발생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인가요, 또 지금까지는 회사가 반부담 개인이 반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육아휴직시에는 모두 저의 부담이 되는건가요. 반반부담을 할수는 없는건지....
에커나..궁금한게 많은데 정리가 안되네여. 답변부탁드립니다.
흐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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