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21:49

안녕하세요 박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소액재판의 결과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소액재판은 최종 확정됩니다.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시고, 미리 파악하신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를 판결문을 받기전에 해야하는데, 지금에서는 판결문을 받았으므로 가압류절차는 필요없습니다. 곧바로 강제집행(압류-경매신청)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귀하가 파악하신 피고의 재산이 사무실 보증금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사무실보증금의 압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고와 임대업자가 짜고 임대계약을 연장하거나 피고가 월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대업자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경우,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제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소송관련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다만,

박수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급여를 받지 못해 소액재판끝에... 제가 이겼습니다.
> 그런데, 그 쪽에서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 사무실 보증금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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