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21:5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시간급제 근로자라면 임금은 (1일 근무시간*시간급임금)*근로제공일수로 임금이 계산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수(월~토)까지 만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바대로 1주마다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므로, 1주마다 1일분 휴일이 부여되고 그 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오라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나가는 근무자입니다
> 6일근무하고 1일 주휴가 발생하는데요..
> 예를들어 30일(1달)근무했을때 4일쉬고 26일을 근무할시 근무한기간만큼시간급을 계산해서 지급하는지 아니면 4일주휴일에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4+26해서 30일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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