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21:5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시간급제 근로자라면 임금은 (1일 근무시간*시간급임금)*근로제공일수로 임금이 계산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수(월~토)까지 만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바대로 1주마다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므로, 1주마다 1일분 휴일이 부여되고 그 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오라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나가는 근무자입니다
> 6일근무하고 1일 주휴가 발생하는데요..
> 예를들어 30일(1달)근무했을때 4일쉬고 26일을 근무할시 근무한기간만큼시간급을 계산해서 지급하는지 아니면 4일주휴일에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4+26해서 30일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에 대해 상담좀 할래여... 2002.08.23 367
체불임금 2002.09.03 367
균등하지 않는 사내 임금에 대한... 2002.09.05 367
【답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9.09 367
【답변】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2002.09.13 367
【답변】 제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26 367
【답변】 대체근무 2002.10.11 367
권고 사직에 대하여........ 2002.10.09 367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2002.10.16 367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2.10.24 367
【답변】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2002.11.26 367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2002.11.26 367
【답변】 이직 중 질병으로인한 실질 2002.11.28 367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무척 궁금합니다 2002.12.10 367
출산휴가급여에 대하여 2002.12.11 367
부당해고가 아닌가요?[급해요 ㅠㅠ] 2002.12.11 367
급합니다.. 빠른답변좀 부탁드릴게요 2002.12.18 367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지요. 2002.12.23 367
답변감사합니다. 또 하나 짧은 질문. 2002.12.23 367
【답변】 기사에게도 최저요금을 2003.01.02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4991 4992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