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21:5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시간급제 근로자라면 임금은 (1일 근무시간*시간급임금)*근로제공일수로 임금이 계산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수(월~토)까지 만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바대로 1주마다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므로, 1주마다 1일분 휴일이 부여되고 그 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오라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나가는 근무자입니다
> 6일근무하고 1일 주휴가 발생하는데요..
> 예를들어 30일(1달)근무했을때 4일쉬고 26일을 근무할시 근무한기간만큼시간급을 계산해서 지급하는지 아니면 4일주휴일에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4+26해서 30일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2002.11.26 367
【답변】 이직 중 질병으로인한 실질 2002.11.28 367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무척 궁금합니다 2002.12.10 367
출산휴가급여에 대하여 2002.12.11 367
부당해고가 아닌가요?[급해요 ㅠㅠ] 2002.12.11 367
급합니다.. 빠른답변좀 부탁드릴게요 2002.12.18 367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지요. 2002.12.23 367
답변감사합니다. 또 하나 짧은 질문. 2002.12.23 367
【답변】 기사에게도 최저요금을 2003.01.02 367
년차지급에 관해 2003.01.02 367
이런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2003.01.03 367
【답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답변좀 2003.01.22 367
임신한 상태에서 실직할경우 2003.01.23 367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003.02.01 367
퇴직금에대하여... 2003.02.10 367
근로계약자의 부당해고?? 2003.03.05 367
부당노동행위 관련 질문 2003.03.07 367
보도참고자료(2000. 3. 10)에 대한 질의 2003.03.26 367
노동조합 교육관련 해석을 해주세요. 2003.04.10 367
평균임금정산관련문의 2003.04.25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500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