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2:54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오라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나가는 근무자입니다
6일근무하고 1일 주휴가 발생하는데요..
예를들어 30일(1달)근무했을때 4일쉬고 26일을 근무할시 근무한기간만큼시간급을 계산해서 지급하는지 아니면 4일주휴일에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4+26해서 30일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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