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감급액은 1회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치의 2분의 1을 넘지않아야 한다고 했고,
감급 총액은 급여 1지급기간의 10분의 1을 넘으면 아니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1회감급이란,,,한달에 1번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일 일당의 2분의 1씩 감급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감급총액은 월급여에서 감급총액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아니면, 몇개월에 걸쳐서 한가지 징계사유로 인해 감급가능한 총액이 월급의 10분의 1이 넘으면 안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월급이 60만원이고, 일 평균임금이 2만원인 사원이 있을경우,
1월에 총 감급가능한 금액은 6만원인가요? 1만원인가요?
이 사원의 경우 1월에 1만원씩 3월까지 감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감급 총액은 급여 1지급기간의 10분의 1을 넘으면 아니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1회감급이란,,,한달에 1번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일 일당의 2분의 1씩 감급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감급총액은 월급여에서 감급총액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아니면, 몇개월에 걸쳐서 한가지 징계사유로 인해 감급가능한 총액이 월급의 10분의 1이 넘으면 안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월급이 60만원이고, 일 평균임금이 2만원인 사원이 있을경우,
1월에 총 감급가능한 금액은 6만원인가요? 1만원인가요?
이 사원의 경우 1월에 1만원씩 3월까지 감급이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