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5:01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의 부여는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1989.9.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수당의 부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89.9.1~90.8.31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90.9.1~91.8.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91.9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하고,
-90.9.1~91.8.31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91.9.1~92.8.31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92.9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하고,
-같은방식으로 ,
-01.9.1~02.8.31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01.9.1~02.8.31까지 2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02.9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하고,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에 가산하지만,
-02.9.1~03.1.3 퇴직일까지에 대해서는 1년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렇게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나 회사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기산일 (매년 1.1 등)을 정하여 전체의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용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를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부여방법이라 하는데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산일로 하건, 연차휴가제도는 먼저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은 사실상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연차휴가 기산일을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만약 2002.9.3에 퇴직하였다면 2001.9.1~2002.8.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002.9.1~2003.8.31까지 21일 동안의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부득이하게 퇴직일 9.3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9월2일과 9월3일만 해당하고, 9월1일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일요일이므로 제외)인 2일분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17번 사례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 회사에 1989년 9월 1일 입사하신 후 내년(2003년) 1월 3일짜로 퇴사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
> 이런 경우에 2003년 연차는 몇일이 되는 건지요? 다음 두가지 안 중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
> 1안) 2003년-1989년 + 10일 = 24일의 연차 발생
> 2안) 내년 근무 가능 일수가 2일이면 이틀만 발생한다. 즉 2일의 연차 사용시 추가 보상은 발생하지 않음
>
> 어떤 분이 2안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
> 24일의 휴 가 를 주라는 것이 법이다!
> 즉, 이른 퇴사로 인해 그것을 다 쓰지도 못할 상황에서까지 휴가를 발생시켜 보상을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감사드립니다. 골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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