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5:03
안녕하세요 홍미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체불임금확인서 2통을 언제까지 발급해달라 요구하십시요.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어야만 회사를 상대로한 소액재판이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니까요..

2. 다음으로는 소액재판 소장을 작성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아울러 회사의 재산을 파악하여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모든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가세요)하시면 친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미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 3월 중순경 어머니가 사장님의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시는데 그날도 출근을 하던중 사장의 불법유턴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후 3개월 가량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하고 현재는 통원 치료중입니다.
> 산재처리를 하고자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가입여부를 확인코자 하니 자동차 보험처리해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됐지 무슨 산재냐면서 자꾸 돈들어 가게 하냐고 되리어 큰소리를 칩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산재의 해택이 주어지질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냥 자동차보헙처리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힌건 사고 당하신후 회사에 나가질 못하니까 사장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리저리 피해만 다닙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접수를 하니 직원과 사장이 통화를 하는데 사직서도 제출 않고 무슨 퇴직금이냐면서 큰소리를 치는겁니다.
> 엄마 말씀에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사람도 그만 둘땐 사직서 같은건 쓴적이 없다고 합니다. 암튼 저흰 사직서를 써서 사업장앞으로 8월초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아무연락이 없던중 노동부(관할 노동부 의정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10월 15일까지 통장입금이 되니까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혹 되질 않으면 민사소송이라는 걸 해야 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는데 그게 뭔지 어떻게 하는건지 자세한 절차나 알려주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사고를 내고도 비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장의 괴씸한 행동에 저희 어머니는 또 한번의 상처를 받으신후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십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칠순을 바라보구 계십니다. 엄마의 상처가 오래 가질 않으심 좋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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