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5:05
안녕하세요 김의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연차휴가산정의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입니다. 1998.6.16~99.6.15까지 1년 개근한 것에 대해 99.6.16~00.6.15까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2000.6월의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방식으로 1999.6.16~00.6.15까지 1년 개근한 것에 대해 00.6.16~01.6.15까지 1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2001.6월의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2000.6.16~01.6.15까지 1년 개근한 것에 대해 01.6.16~02.6.15까지 1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2002.6월의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2001.6.16~02.6.15까지 1년 개근한 것에 대해 02.6.16~03.6.15까지 1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득이하게 2002.8.20에 퇴직하였으므로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통상임금입니다. 즉 [통상일급*미사용한 휴가일수]입니다.
통상일급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직무수당)÷226시간} ×8시간 입니다.
따라서 최종년도인 2002년의 통상일급은 8월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32665원입니다.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종 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의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차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여?
>
> 1998년 6월 16일에 입사해서 2002년 8월 20일에 퇴사했고
>
> 퇴사 당시 고정급으로 지급 받던 급여내역은
>
> [기본급 - 842,800원] [시간외수당 - 201,000원] [직무수당 - 80,000원]
>
> 외에 기타 월차, 생휴등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
> 그럼 제가 받아야할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여..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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