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5:06
안녕하세요 전소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정하는데 있어 다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사측의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입니다.
근로자측의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입니다. 여기서 거주지란 반드시 근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귀하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생활하지 아니한다면 귀하가 실제 생활하고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 관련해서,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처리는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처리해야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 실업인정, 실업급여 지급 및 수령, 취업알선 등은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소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에서만 가능한가요??
>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해두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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